일산 한결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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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stock Processing Permission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영업의 종류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가공업 : 식육가공품(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만드는 영업.
나.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다.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하는 영업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ㆍ냉장업. 다만,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원유와 건조ㆍ멸균ㆍ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ㆍ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축산물판매업 :
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ㆍ심장ㆍ위장ㆍ비장ㆍ창자ㆍ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ㆍ다리ㆍ꼬리ㆍ뼈ㆍ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
우유류판매업: 우유대리점ㆍ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마.
식용란수집판매업: 달걀을 수집ㆍ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축산물가공업 작업장의 일반적 시설기준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물의 구조는 가공하려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식육가공품의 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장(원료처리실ㆍ가공실ㆍ포장실, 그 밖에 축산물의 처리ㆍ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작업장은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 및 천정은 이물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페인트를 칠해야 한다.
작업장의 밝기는 220럭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화시설의 설치 등으로 직접 원료나 축산물을 처리하지 않는 곳은 제외한다.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작업장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한다.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창고 등의 시설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고,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결행정사 축산물가공업 허가대행 절차
고객 상담 요청
행정사 현장방문 상담
시설공사(필요시) 및 대행 계약
시설 공사 진행(업체)
서류안내 및 준비(업체)
영업등록 신청 및 시설조사
영업허가증 발급
사후 관리(품목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