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한결행정사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은 500㎡ 이상의 공장설립승인, 공장설립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공장건설 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공장설립허가서의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공장설비완료보고서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500㎡ 미만의 공장으로서 공장설립승인신고 대상 이외의 자로서 공장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