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당해 행정청에 다시금 불복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강구하는 제도로, 특별행정심판 내지 행정심판절차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한 불복절차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분된다(공탁법, 상업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법원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절차는 행정불복절차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개념 범주에서는 제외된다).
이의신청하는 경우
행정청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의 처분이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에 의한 경우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행하여진 경우
한결행정사 이의신청 장점
행정사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이유를 정리하고, 이의신청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관련 서류 및 내용
행정사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교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