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한결행정사사무소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으로 허가받은 업체가 제조·가공하여 판매할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