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한결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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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

| Waste disposal

폐기물처리업 개요

행정사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심판, 행정청의 부작위의 구제, 행정절차의 준수, 권리구제 등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 행위를 대리하거나 보조하는 자입니다. 행정사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대행

폐기물처리업은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종으로,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작성, 관련 서류 준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허가절차 전반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불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증거자료 준비, 심리과정에서의 대리 등 행정심판 전반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피해 예방에 대한 법률자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의 우려가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사는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적 검토 및 자문을 통해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사는 폐기물처리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시행에 대한 법률자문, 폐기물처리 관련 분쟁의 해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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