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한결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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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폐기물처리업

공장등록

| Factory Registration

공장등록 개요

시장군수구청장은 500㎡ 이상의 공장설립승인, 공장설립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공장건설 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공장설립허가서의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공장설비완료보고서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500㎡ 미만의 공장으로서 공장설립승인신고 대상 이외의 자로서 공장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공장등록 필요서류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법인관련서류

공장등록 유의사항

공장등록 절차

서류구비 관할 기관에 신청

관할 부서 협의/담당자 현장실사

공장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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