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한결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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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업허가

품목제조보고

| Product Manufacturing

품목제조보고란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으로 허가받은 업체가 제조·가공하여 판매할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품목제조보고 필요서류

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 설명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한결행정사 품목제조보고의 장점

품목제조보고 유의사항

한결행정사 품목제조보고 절차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보고서 작성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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