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한결행정사사무소

H: 010-4879-5655 T: 031-911-5680

행정심판

| Administrative Judgment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및 이익이 침해를 받은 국민이 구제를 받기 위해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구제절차를 말합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 구제

행정처분에는 영업정지처분, 과태료처분, 과징금처분 등 여러 종류의 처분이 있는데, 한결행정사는 청소년주류제공, 청소년담배판매, 청소년 이성혼숙, 노래연습장 술제공, 주유소 유사석유판매 등으로 인한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업무를 2015년부터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사유 영업정지 관련 법령
청소년 주류제공판매
2개월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담배판매
2개월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청소년 이성혼숙
2개월
공중위생법
도박장소 제공
2개월
식품위생법
노래연습장 술제공
10일
음악산업진흥법
유사석유판매
3개월
석유사업법
기타 개별 위반 행위
관련 법령

한결행정사 행정심판 업무

행정심판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도 소송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ngyul737
tel:010-4879-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