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한결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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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영업정지

| Suspension of business

영업정지취소란?

일반음식점이나 주점, 노래방, 게임장, 목욕탕, 숙박업 기타 서비스 영업중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ㆍ취소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거나 가혹할 시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해 불복시 처분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기각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청구대상

영업정지처분 시기가 영업 성수기일 경우 상황을 판단, 행정심판청구와 동시『집행정지처분』을 병행 신청가능

한결행정사 영업정지 업무 장점

한결행정사 영업정지 대행 업무를 통해 행정사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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