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이나 주점, 노래방, 게임장, 목욕탕, 숙박업 기타 서비스 영업중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ㆍ취소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거나 가혹할 시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해 불복시 처분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기각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청구대상
영업정지처분 시기가 영업 성수기일 경우 상황을 판단, 행정심판청구와 동시『집행정지처분』을 병행 신청가능
음악 산업 진흥법 관련 : 노래연습장 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취소, 과징금등의 처분시
식품위생법 관련 :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다방, 과자점 등
공중 위생관리법 관련 : 숙박업, 목욕장, 찜질방,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음악 산업 진흥법 관련 : 노래연습장
영화 및 비디오관계법 관련 : 영화상영업, 소극장, 비디오감상실
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경합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한결행정사 영업정지 업무 장점
한결행정사 영업정지 대행 업무를 통해 행정사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위법·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