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한결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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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이의신청

| Objection

이의신청 제도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당해 행정청에 다시금 불복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강구하는 제도로, 특별행정심판 내지 행정심판절차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한 불복절차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분된다(공탁법, 상업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법원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절차는 행정불복절차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개념 범주에서는 제외된다).

이의신청하는 경우

한결행정사 이의신청 장점

이의신청 관련 서류 및 내용

행정사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교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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